05월 20일(화)

금융위, MG손보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

MG손보
MG손보 전경 (사진 출처-MG손해보험 제공)

금융당국이 부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MG손해보험(MG손보)을 정리하기 위해 신규 영업을 중단시키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은 오는 2~3분기 중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이후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분할 이전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가교보험사를 활용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규 계약은 금지되지만 기존 계약의 효력과 보장은 전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계약 이전은 어떤 손해도 없이 100% 안전하게 옮기는 것”고 설명했다. MG손보 계약자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금융당국은 경영 정상화나 추가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정리 절차를 결정했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가교보험사로 일괄 이전되며, 가교보험사는 예보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은 질병·상해보험 등 복잡한 장기 상품이다.

금융위는 계약 이전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약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 계약 이전은 내년 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 필요한 MG손보 인력 일부는 채용될 예정이지만,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제한돼 상당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MG손보 노조는 계약 이전 방식에 반발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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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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