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0일(화)

금호아시아나, 공정위 대기업집단 명단서 빠져

금호아시아나
(사진 출처-아시아나항공 제공)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해당 명단에 포함되면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2023년 기준 10조4000억 원)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호아시아나 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7조3900억 원으로 재계 서열 28위에 올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7개 계열사가 그룹에서 분리됐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 원으로 감소해 대기업집단(7조2800억 원) 및 준대기업집단(3조5000억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초 계열 제외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날 공식적으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계열사는 대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가 기존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금호아시아나는 1946년 금호고속을 모태로 성장했으며,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인 인수·합병(M&A) 전략으로 몸집을 키웠다.

2006년 대우건설(6조4000억 원), 2008년 대한통운(4조1000억 원) 인수를 단행하며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차입 부담이 커졌고,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으며, 결국 2019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 구조가 대폭 축소됐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