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 적발…전·현직 직원 조직적 연루

금융감독원이 IBK 기업은행, 빗썸, 농협조합 등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거래(부당대출) 사례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25일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사례’를 공개하며,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은행 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이다.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는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등을 공모해 7년간 785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유치·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관련 증빙과 자금 여력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 공모했다.
여기에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 행위까지 포함하면 총 58건,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이 중 95억원이 이미 부실화된 상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내부의 비위조사 부서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금감원 검사 중에는 파일 삭제 등 조직적인 검사 방해 행위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내부통제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특혜 제공 사례가 적발됐다. 빗썸은 내규나 심의 절차 없이 임직원 4인에게 총 116억원 규모의 임차보증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직 임원은 본인 명의로 고가 사택을 스스로 결정해 사용했고, 전직 임원은 개인 분양 주택을 사택으로 위장해 보증금을 받고 제삼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C농협조합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과 유착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주도한 사례도 공개됐다.
그는 10년 넘게 조합과 관계를 맺으며 조작된 주택 매매계약서를 이용, 대출 서류를 꾸준히 중개해 왔다.
조합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허술한 대출 관행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 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