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 필요성 제기…전체 국민 소득과 연동해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노인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국민 소득과 연동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기준을 ‘전체 국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할 경우, 2070년까지 연평균 4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노인의 절반가량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9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7%를 넘어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출도 2014년 6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KDI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710조 원으로 현행 1905조 원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4조 25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내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44만 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지출 규모가 1465조 원으로 줄어 현행 대비 약 47% 절감이 가능하다.
연평균 9조 5000억 원이 절감되며, 이를 활용하면 내년 기준연금액을 51만 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DI 김도헌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으로 점차 좁혀나가야 한다”며,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다층연금체계 강화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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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