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이고 이웃 폭행한 70대, 벌금 300만원

길고양이 에게 분노해 반려견을 풀어 공격하게 한 뒤, 항의하는 이웃까지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 인제군의 캠핑장 운영자 A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28일 오전 9시께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분리수거장에서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자주 찢는다는 이유로 분노했다.
결국 그는 나무 위로 피신한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공격하게 했다. 고양이는 개의 공격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해당 고양이는 인근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로, 사건 당시 이웃들이 항의하자 A씨는 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주민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으며, 심지어 이마로 들이받고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격렬한 폭행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고양이가 떨어질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돌 던지기와 개를 풀어놓은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양이의 죽음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결합돼 고양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존중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사건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동물 학대에 그치지 않고, 이웃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한 사례로,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감과 감정조절의 중요성 또한 재조명했다.
A씨의 행위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상호 존중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