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처음 보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및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4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 및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판결문에서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 외의 원심 판결 내용은 모두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20대)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한 뒤 물건을 빼앗으려 했다.
B씨가 이에 반항하자 A씨는 약 7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사커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턱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 및 정신적 충격,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형을 그대로 살게 된다.
검찰 측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판결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강력범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