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0일(금)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소유 부동산 가압류…40억 청구 및 후원계좌까지 조치

김수현
김수현 (사진출처- 김수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김수현 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 소유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세연 측의 무분별한 주장과 고인을 둘러싼 논란 이후 본격화된 법적 대응이 자산 가압류로까지 이어지며, 이번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1일 “현재 가압류는 총 두 건이 진행 중이며,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한 조치가 각각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와 서초구 벽산 블루밍 아파트 두 채로, 시세는 총 110억 원에 달한다.

골드메달리스트가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각각 20억 원으로 총 40억 원 규모다.

김수현의 이름은 부동산 가압류 건에서는 빠졌으며, 예금계좌 가압류 건에는 김수현 본인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대리인 측은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를 통해 인적 사항이 노출되므로 배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골드메달리스트 명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식회사 가세연의 법인 후원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공동 명의로 이루어졌다.

법적 분쟁은 지난 3월 가세연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본격화됐다.

특히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소속사의 대응을 문제 삼은 부분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 또한 편집된 조작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실제 교제 시점이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였으며, 그 외 시기에는 일절 교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가세연 운영자들과 고인 유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가압류 조치는 단순한 명예훼손 대응을 넘어, 실질적 피해와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김수현 측의 강경한 입장을 상징한다.

연예인을 둘러싼 루머의 확산과 관련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되며, 향후 법적 공방의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