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3800만원 소송비 문제없다…전액 납부 완료”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 및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800만 원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7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인지대 및 송달료 총 3,829만9,500원은 전액 납부한 상태이며, 전날 제출한 보정기한 연장 신청은 단순한 주소 보정 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처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각하 가능성이나 납부 지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달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소장에 명시된 소가(소송금액)가 110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실제 청구액인 120억 원으로 정정함에 따라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해당 금액은 청구액이 높은 만큼 인지대만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김수현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소가를 정정하고 보정 명령에 맞춰 비용 납부를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소송 비용 납부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 각하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김수현은 최근 고 김새론 관련 논란으로 유족 측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 고 김새론과의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된 후 만남을 가졌다”며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 광고 등 연예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주장에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역시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김수현 측은 향후에도 모든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것이며, 불필요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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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