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부실… 항공 안전 우려 커져

(사진 출처-나무위키)

최근 6년간 조류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김해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예방위)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아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김해공항 예방위의 운영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항별로 예방위를 구성해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조류충돌 사고를 분석하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는 지난해 6월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올해 두 번째 회의는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어야 했으나,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예방위에 포함된 일부 위원들은 자신이 위원으로 등록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지난 2년간 담당이었는데, 예방위 위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동안 회의 참석 관련 공문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공군 관계자들은 훈련 등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예방위에 포함된 부산 강서구 환경위생과장은 조류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야생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수렵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런 업무 때문에 예방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구에 조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라고도 말했다.

조류충돌 예방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김해공항은 조류충돌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공항 중 하나로 꼽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조류충돌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며 조류충돌 방지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부산항공청은 “9일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별로 참석 가능한 날짜가 달라 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등 부산항공청 관할 8개 공항 모두 민·군 공용 공항으로 예방위를 꾸릴 의무가 없음에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위원회를 꾸리고 회의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부실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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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