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7일(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항소심 선고…징역 2년6개월 유지될까

김호중.
김호중. (사진출처-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직후 잠적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사고를 넘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시도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김호중 대신 경찰에 자수한 장씨는 김호중의 매니저였으며, 김호중의 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 대표와 전 본부장 전모 씨는 장씨에게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각각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 16일, 도피에 사용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블랙박스를 실제로 제거했고, 음주 상태의 장씨에게 사고 차량 키를 넘기고 함께 동승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는 음주로 인한 비틀거림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김씨는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호중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측은 당시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형량 감경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김호중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감경 혹은 가중될지가 주목된다.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적 이미지가 강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대중과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전망이다.

다른 기사보기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