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6일(일)

“남편이 소방관 인데 못 믿겠어?”… 지인들 속여 억대 사기 친 아내의 최후

법정
(사진출처-pexels)

현직 소방관 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이란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남편은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남편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와 그의 남편 B(48)씨는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들에게 부동산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소방관 및 지인들로, A씨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있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남편 직장으로 찾아오라”며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와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피해자는 C씨 부부였다. 이들은 2015년부터 가족 동반 모임을 갖고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믿음이 두터워진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우리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B씨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C씨를 설득해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03회에 걸쳐 남편 B씨의 통장으로 3억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편 B씨 또한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남편 B씨에게는 “A씨의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C씨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각종 건설사와 은행 번호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조작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문자 또한 A씨가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가계 경제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남편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과소비를 지속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B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B씨의 동료 소방관인 D씨 부부로, 이들 역시 A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D씨 부부는 A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D씨 부부의 증언이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B씨 역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증언할 경우, B씨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A씨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직장 동료에게도 “남편이 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5회에 걸쳐 76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A씨에게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전력이 드러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A씨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 부부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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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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