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남성 흉기 공격한 20대 외국인…징역형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던 B씨를 칼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 도와달라”는 여자 친구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고,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의 특성과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가격한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