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6일(화)

농촌 빈집 거래 지원…공인중개사 2주간 모집

농촌 빈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24일부터 2주간 모집한다. (사진 출처-Freefik)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모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3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매 가능한 농촌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 등을 통해 거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중개 인프라가 부족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민의 농촌 빈집 활용 의향은 60.5%, 빈집 소유자의 매각 의향은 6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거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빈집은행 참여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해 현재까지 제주, 부안, 예산을 포함한 17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모집은 참여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며, 공고일 기준 해당 시·군에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고 최근 1년 내 해당 지역 내 거래 실적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공인중개사는 빈집 거래 동의를 받은 매물을 관리하고, 민간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식품부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문자와 웹 기반의 온라인 동의 절차를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초부터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홍보와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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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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