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결제 대금 유료 전환과 같은 다크패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유료 전환되거나 결제액이 증가할 경우, 최소 30일 전 소비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는 정기결제 유료 전환 또는 결제액 증액 시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기존 14일 동의 기간 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30일로 확대했다. 이는 무료 체험 기간 축소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반복적인 변경 요구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반복 간섭’ 행위도 금지된다. 단, 소비자가 7일 이상 재요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사이버몰에서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로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사유를 명시한 경우는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크패턴 위반 행위 유형을 6가지로 구체화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로는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절차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