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앞두고 유상임 장관, 통신업계 협조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뤄졌다.
유상임 장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폐지가 시행되는 오는 7월 22일까지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2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