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0일(일)

“당근에서 집 거래 시 실명 인증” 정부,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 아파트
(사진출처-unsplash)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플랫폼 업체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근마켓을 비롯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성사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허위 매물이나 사기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기존의 휴대전화 인증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신사 가입 정보를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이번 본인 인증 도입으로 인해 매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며, 본인 인증이 완료된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된다.

이를 통해 광고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되며, 허위 매물 등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근마켓은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허위 매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실명 인증이 강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실명 인증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당근마켓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조치다.

현재 ‘복덕빵’ 등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은 아직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만, 개인 간 직거래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어 플랫폼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전반에서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직거래 시장에서 실명 인증이 표준화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은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이 부여된 매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당근마켓이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다른 직거래 플랫폼들이 이에 동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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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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