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6일(일)

당근 공정위 처분… 신원확인 미비로 제재

당근 공정위
(사진 출처-Freefik)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확인 및 해당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에서 지역광고 및 광고 등의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근마켓은 중고물품 거래와 사업자 판매가 이루어지는 ‘당근’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자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당근마켓이 개인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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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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