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세금 신고 대행

대신증권 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대신증권 은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신증권 및 온라인 브랜드 ‘크레온’ 고객 모두에게 제공된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 고객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기준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해외주식 세무 처리는 자료 수집과 계산이 까다롭고 실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협력해 고객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부터 세무서 제출까지 신고 절차 전반을 대행해준다.
특히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 PB를 통해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고객을 위해 무료로 세무 신고를 도와드리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