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7일(토)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예산 2배 증액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포스터.
(사진출처-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증액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12일 올해 총 34억 원을 투입해 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억 원 예산으로 5063개 업체를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규모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가운데 적격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서대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지원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 지원금, 경영 컨설팅, 판로 확대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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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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