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 골라 고의사고 낸 전직 택시기사, 합의금 뜯어내다 결국

택시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전에서 전직 택시기사가 택시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9일 “A(60대)씨를 상습사기,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택시와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의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교묘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어수선한 교차로 주변에서 자전거를 끌고 기다리다가, 택시가 접근하면 고의로 충돌해 넘어졌다.

그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달라”며 운전자들에게 겁을 줬다.

또 운전 중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눈에 띄면, 자신도 일부러 차를 부딪쳐 보험금을 청구하는 치밀한 행태를 반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해 대상 중에서도 특히 택시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이는 택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3년간 택시기사로 일했던 이력이 있어 택시업계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또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는지 익히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사고를 냈다. 한 건당 5만~25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범행 행각은 거의 6년가량 지속됐으며, 대략 27건에 달하는 고의사고로 500만 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습사기·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는 도로 안전은 물론이고,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나 자가용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하고, 자전거 또는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서도 상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기 사건과도 연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보험사와 공유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나쁜 보험사기’ 수법이 여전히 존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차량 운전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늘 경계하되, 사고 발생 후에는 음성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보고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택시나 대중교통 운전자들도 블랙박스나 CCTV 등을 적극 활용해 부당한 합의 요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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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