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5일(토)

대한당구연맹, PBA 선수 복귀 절차 완화…한시적 유예 조치 시행

대한당구연맹 이사회 모습
(사진출처-대한당구연맹)

대한당구연맹(KBF)이 프로당구협회(PBA) 소속 선수들의 복귀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기존 유예기간 없이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연맹은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PBA 선수들의 연맹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등록하는 PBA 선수들은 기존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연맹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3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친 선수들은 3월 22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공식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연맹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7일 열린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서수길 회장이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연맹 소속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각 시도연맹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PB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보다 원활하게 연맹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6월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또한 연맹 등록 선수들이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수 등록 관련 추가 논의도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UMB(세계캐롬당구연맹)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이 포함됐다.

연맹은 이를 바탕으로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PBA와 대한당구연맹의 선수 이적 문제는 당구계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PB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다시 연맹 소속으로 돌아오려 할 때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선수들의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한시적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구계 내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PBA와 연맹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선수들의 이적과 복귀를 반복적으로 허용할 경우 대회의 질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당구연맹이 이번 유예 조치 이후에도 선수 등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현재 연맹은 PBA와의 관계 정립과 함께 선수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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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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