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추진…민간사업 탄력 받는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탁사와 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도심과 부도심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주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노후 건축물 비율과 관계없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중심형은 역세권 50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사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게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완화되며, 성장거점형 사업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지역별 건폐율 완화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 인프라 확충에 사용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에서는 건설하는 주택의 최대 50% 이하, 주거중심형 사업에서는 30~50%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