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8일(수)

든든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8년 거주 지원

든든주택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사진 출처-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은 지난해 발표된 8·8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 주택에서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높였다.

공고일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과 자산 요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를 부담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 수준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는 기존 전세시장 대비 안정적인 비용 부담을 가능하게 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약 신청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청 완료 후 자격 검증과 입주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1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공고 및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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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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