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중단, 개인정보위 “국내법 준수 미흡”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 앱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 됐다.
15일 오후 6시부터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딥시크 잠정 중단 조치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딥시크 측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서비스 개선과 보완을 진행한 후에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앱을 설치한 이용자나 웹 버전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자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일부 제3자 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14일에는 개인정보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선 작업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우선적으로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해외 AI 개발사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를 위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가 국내 보호법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공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