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서 자진신고 연인 체포

필로폰 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한 연인이 체포됐다.
파주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경 파주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술에 취해 그런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B씨가 바닥에 누워 있는 A씨를 차로 끌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B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약 3시간 후, 경찰은 파주 교하동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에서 A씨와 B씨를 확인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B씨의 옷과 차량을 수색한 결과,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B씨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있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와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