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5일(일)

마이데이터 제도 확장…의료·통신·에너지부터 적용

마이데이터
(사진 출처-개인정보위 제공)

국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가 금융과 공공 분야를 넘어 의료·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3일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2025년 6월부터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유통·여가 등 총 10개 중점 분야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직접 전송받거나, 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기존에는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록, 통신 사용 내역, 에너지 소비 데이터 등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올 상반기 중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요구 내역 확인과 철회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를 공개하고, 오는 18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실무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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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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