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6일(일)

맘카페 댓글 다툼 후 57차례 연락…스토킹 혐의 무죄 판결

맘카페
(사진 출처-이슈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온라인 맘카페에서 벌어진 논쟁이 법정까지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맘카페에서 상대방과 설전을 벌인 후, 일주일 동안 50차례 넘게 연락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맘카페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인 후, 전화와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일주일 동안 57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갈등은 한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는 글을 게시하자, B씨가 반박 댓글을 달면서 두 사람의 설전이 시작되었다.

댓글과 대댓글이 오가는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사용했고, 이에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며 A씨의 글과 댓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캡처해 게시하겠다고 알렸다.

B씨는 실제로 맘카페에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작성한 글과 두 사람 간의 댓글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발언이 알려지고 조롱 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

B씨는 A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지속하자 불안을 느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이 무섭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사 처벌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 대부분은 항의의 성격이며,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B씨의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갈등이 현실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언행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논쟁이 극단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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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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