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 시술로 중년 여성 쇼크…60대 시술자 유죄 판결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했다가 중년 여성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을 호소한 B(64·여)씨에게 봉침을 시술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봉침은 벌 독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염증을 줄이는 민간 요법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와 철저한 알레르기 검사 및 응급 상황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무면허로 봉침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어 중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벌 독을 B씨의 발목에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과민성 반응으로 인해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다.
B씨는 긴급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로 인해 큰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봉침 시술의 위험성과 불법 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도 봉침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018년 경기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 일 만에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박종웅 판사는 판결문에서 “벌침 시술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로 시술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고려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시술을 시행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며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봉침 시술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시행될 때에도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벌 독은 민감한 체질을 가진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응급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봉침 시술은 단순 민간 요법으로 치부할 수 없는 고위험 행위”라며, “정식 의료 기관 외에서 봉침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봉침과 같은 대체 요법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적합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관계 당국은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환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