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기, 50W→1kW 인증 확대…로봇 충전 규제 완화

정부가 상업·산업용 로봇이나 드론 등 첨단기기의 무선충전기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식당, 카페, 물류창고 등에서 배달·서빙 로봇을 위한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무선충전기 관련 전파법 시행 고시를 개정해 1㎾ 이하 제품에 대해 인증만으로 설치·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50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의 경우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증 제품을 구매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에서 로봇·드론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충전 편의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자파 적합성 시험, 안전성 검증 절차 등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1㎾ 이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완성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배달·서빙 로봇을 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최대 24일에 걸쳐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부담이 사라진다.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면 별도 허가 없이 즉시 설치가 가능하다.
무선충전기는 유선 방식보다 감전·누전 위험이 적고, 먼지나 습기로 인한 고장 가능성도 낮아 상업시설이나 물류창고,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자동 충전이 가능해 충전 인력을 줄이고, 로봇의 가동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기 점검, 산불 감시, 치안 감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되는 드론의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 인프라가 개선되면 드론의 지속 운용성과 활용성 역시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선충전기 인증제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사후 점검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전화나 무선 이어폰 등 소형 기기 위주였던 무선충전 기술이 로봇, 드론, 전기차 등 고출력 기기로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규제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