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9일(토)

바우처 택시, 영월군 4월부터 전면 시행

바우처 택시
(사진 출처-영월군 제공)

강원 영월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 한정됐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해, 배차 지연과 긴 대기시간 등 기존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바우처 택시는 영월군 내 일반택시 98대를 활용하며, 대상자들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 카드로 요금을 결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영월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바우처 택시 카드를 발급해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영월군은 지난 24일 ㈔영월군 장애인협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월군지부, (합)영흥운수, (합)대성택시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기존 장애인 콜택시(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10대)와 일반택시를 병행 운영, 보다 효율적인 교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영월군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이용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휠체어 이용자와 자발적 보행이 어려운 이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자나 자발적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적극 활용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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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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