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9일(월)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속 조치 강조

박상우
(사진 출처-Freefik)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과 항공 요금 인상 문제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과 재배분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항공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과 항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 또한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며,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됐다.

위원회는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항공,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는 2년 동안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 항공사 출범 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합쳐질 예정이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올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2026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사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운임과 공급 좌석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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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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