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키운다면 등록 필수…자진신고로 과태료 막아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두 차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
1차는 5~6월, 2차는 9~10월로 계획돼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견 등록률 제고와 동물 보호 체계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분증 지참 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등록 이후 반려견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면서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반려견 등록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