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기능성 원료 미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가 표시량보다 적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 역시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관절용 영양제 1개 제품에서는 주요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다른 7개 제품에서도 기능성 원료가 표시량의 1%에서 38%에 불과하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2ppm 이하로 제한돼 있는 셀레늄 성분이 6ppm이나 검출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타민 관련 성분도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다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가 비타민A와 D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지만,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D가, 4개 제품에서는 비타민A와 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는 중금속 및 병원성 세균은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로 나타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품질 개선을 권고했으며,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 문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한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 점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