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2일(금)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 법적 기준 마련

반려동물 동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기준이 신설된다. (사진 출처-Freefik)

앞으로 개와 고양이에 한해 위생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법제화로, 개와 고양이와 함께 외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번 법제화가 추진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식점 선택권 확대와 위생 안전 확보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률이 높고 국내 반려동물 비중이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모든 음식점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희망 음식점만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와 영업장 시설 기준, 위생·안전관리 준수사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인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와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출입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내부에는 손소독 장치를 구비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 충분한 간격의 접객용 식탁 배치 등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를 고려한 시설이 필요하다.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 진열 시 뚜껑이나 덮개 사용이 필수이며,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분변 수거용 전용 쓰레기통을 마련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을 제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위생·안전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영업장 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외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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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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