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결국 기업회생 절차 돌입

명품 플랫폼 발란 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이어 결국 기업 회생절차 에 들어갔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 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발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생절차는 ‘관리인 불선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최형록 발란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맡아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향후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선임돼 자금 흐름과 재무구조 개선을 감시하게 된다.
법원은 발란에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을 명령했으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2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채권의 진위와 회생 가능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판단된다.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고, 조사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된다.
발란은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획안이 부적절하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절차를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발란은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입점 판매자들의 집단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 및 고객 신뢰 위기 등을 겪어왔다.
이번 회생절차가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