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65개 업체 형사 입건

배달앱 을 통해 제육볶음과 오삼불고기 등을 판매하는 충남의 한 음식점이 돼지고기 원산지 를 속여 팔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를 한 65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12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한 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106곳) 중 84.9%를 차지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13곳이 적발돼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이었다.
특히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국내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에서 재배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