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리뷰에 살해 협박까지… 자영업자들 “생명의 위협 느껴”
배달 앱 리뷰에서 욕설과 살해 위협까지 담긴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해당 리뷰가 공유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역대급으로 충격적인 리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배달 집 운영 중”이라며 “오늘 올라 온 리뷰라고 사진 보내줬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 같다. 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데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가 공개한 배달 앱 리뷰는 충격적이었다.
리뷰 작성자 B씨는 “XXX들아 덮밥 하나 먹으려고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X같은 XX들이 유도리가 없다” “배달이 많으면 배달하는 XX들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돈에 환장한 사장XX야 배달하는 XX도 나이 먹은 XX 쓰니깐 느려터져 먹지. XXX들아 가게 싹 다 처 부숴버릴까” 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남겼다.
이어 “너(사장) XXX아 지난번 리뷰 댓글에 말 X같이 써놨더라. 충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숨통 끊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기 전에 아가리 놀리지 마라”는 살해 위협까지 더해 충격을 줬다.
더욱 놀라운 점은 리뷰 작성자 B씨가 해당 가게의 단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가게에서 47번이나 주문한 기록이 있었으며, 과거에도 별점 1점과 불만성 후기를 반복적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커뮤니티에는 “살해 협박까지 하는 건 도를 넘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다”, “주문을 거절하면 찾아올까 무섭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배달 앱 후기에 욕설, 폭언, 또는 경멸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살해 협박의 경우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리뷰 문화가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다른기사보기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