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2일(목)

배우 이준기, 세금 추징 논란 해명…“전액 납부, 법적 절차 진행 중”

이준기
(사진출처-이준기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으로부터 9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측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2023년 강남세무서의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받았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과세가 기존 관행과 다르게 적용됐으며, 학계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이준기의 개인 법인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소속사 나무엑터스 간의 거래 방식이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이준기와 관련한 탈세나 탈루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과 2019년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기존 기준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측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세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가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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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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