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고압가스통 실내 사용 논란…백종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지적

백종원, 더본코리아, 실내 가스통 논란, 액화석유가스법, 빽햄 가격 논란
(사진 출처-백종원 유튜브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통 을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백 대표가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촬영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으며, 영상 속에서는 주방 내에 LP가스통이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에 기름을 끓인 후 닭뼈를 넣어 튀겼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고압가스통 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대표는 최근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으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된 2만8500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빽햄이 업계 1위로 유명한 유사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일부러 정가를 높이 책정한 뒤 할인 판매하는 상술을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대량 생산하는 경쟁사에 비해 우린 아직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크다” 라며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가를 책정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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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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