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9일(목)

보금자리론 다자녀 혜택 확대… 2자녀부터 우대금리 적용

보금자리론 다자녀 혜택 표
(사진출처-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우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우대금리도 확대되며,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도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론의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조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금리는 0.5%p 우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3.65~3.95% 수준으로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0.2%p인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3%p로 상향 조정돼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보금자리론의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신규 주택 구매가 아닌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소유자, 피상속·피증여자의 대출 상환 및 세금 납부 목적까지 포함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된다.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기존 0.7%의 수수료율이 0.5%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조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규 취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 운영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대출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약 6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책대출 운영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대출 수요나 특정 부문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기사보기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