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상장적격성 심사 통과…개선안 수용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 본느(226340)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상장 유지 결정을 받으며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재개 첫날부터 주가가 크게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본느 는 전 거래일보다 0.81%(10원) 하락한 122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17% 이상 급등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장중 2%대까지 밀렸다.
앞서 본느는 지난 1월,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본느에 과징금 2억151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에 걸쳐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각각 6억3000만원, 4억7800만원을 재고자산에 과대계상했고, 손해배상비용 3억8200만원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에 필요한 정상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조치가 병행됐다.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된 이후 본느는 지난 3월 17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사회 개편과 내부 감사제도 강화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으며, 정기 주총을 통해 강은실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남병수 CFO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도 신설했다.
거래소는 개선계획서 제출 20영업일만인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고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주가가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은 22만주 이상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 중심의 매물 출회(23만주)로 인해 주가는 하락 마감됐다.
거래 정지 기간에 발표된 실적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느는 202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줄었고, 순손실도 57억원에 달해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는 자회사 아토세이프의 매출이 100억원 이상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쿠팡 PB상품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본느 측은 “증선위에서 지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100% 이행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인 이행보고서도 성실히 제출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며 “이날 거래 재개로 시장과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돼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