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3일(토)

부산시 특사경, 2억 원대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 조직 적발

부산시
(사진출처-부산시)

부산시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2억 원이 넘는 불법 거래 실태가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용의약품 취급 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 무인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소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지난 5년간 무려 2억 7927만 3000원 상당의 동물용 소염진통제 등 14종을 정식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특정 동물병원으로부터 불법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한 건이다.

이는 의약품 유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해당 도매상은 즉시 형사 입건됐다.

이와 함께, B 동물병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매상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동물 사육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해당 병원은 2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동물약국도 적발됐다.

C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난 의약품을 의약품 진열대에 놓아 판매를 준비 중이었으며, D 약국은 항생제 등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진다.

무허가 및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무인 성인용품점도 이번 단속에 포함됐다.

E 무인점포는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을 자동판매기에 비치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위조 제품까지 숨겨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 조치 요청을 병행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조 및 무허가 의약품 유통 근절은 물론, 동물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확보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제보를 토대로 유통망 추적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제보는 불법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는 홈페이지와 핫라인을 통해 상시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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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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