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 보관한 아들 구속

시체은닉, 이천 냉동고 시신, 부친 사망 은닉, 재산분할 소송, 김치냉장고 시신 보관
(사진 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에서 2023년 사망한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홀로 거주하던 아버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한 뒤,
부친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사망이 알려지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 진행되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알려졌다.

숨지기 전 B씨는 아내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민법상 소송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은 자동 종료되며,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게 된다.
만약 B씨의 사망이 확인됐다면 C씨는 재산분할 대상 외에도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소송 종료를 막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송은 B씨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고, 2023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친척이 지난해 10월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한 달여 만에 자수를 결심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초 2023년 9월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2023년 4월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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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