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2일(수)

불면증·우울증 해외제품 14개, 위해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불면증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불면증·우울증 개선 제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가 검출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우울증 증상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을 표방한 8개 제품과 항우울·항불안 효과를 주장한 6개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품 성분 및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검출된 성분으로는 신경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후박’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5-HTP는 과다 복용 시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정신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 시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 개선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과 정보를 게재해 안전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해외직구 제품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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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