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행위 근절 나선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 점검 실시
서울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행위 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 단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이 성행할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길거리 명함형 전단지 및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 번영회와 협력해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 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배포하고, 시장 내에서 피해 예방 방송을 하루 1~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포 킬러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피해자와 제보자를 면담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적발된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경우 형사 입건 및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최원석 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민생 침해 범죄 신고 센터’ 또는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