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화)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 출처-이슈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촬영물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면서 더욱 큰 피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 또한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영상 유포자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황의조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그녀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불법 촬영 자체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유포’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촬영물이 본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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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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