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후 연금·요양자금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생전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계약자의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일부 금액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본인이 낸 총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도 일부 보험금을 상속자에게 남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10년 이상, 납입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계약자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9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 상품은 제외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 △서비스형 두 가지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15만 원씩 총 3624만 원을 납부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설정한 계약자가 있다면, 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할 경우 65세부터 매달 18만 원, 80세부터는 2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남은 30%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자가 수령한다.
서비스형은 연금 대신 사망보험금을 노후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부터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 출시 전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