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이달 24일부터 허용…자연 친화적 장례 확대
정부가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려 장례를 치르는 산분장 을 제도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 유골의 골분(骨粉)을 자연에 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을 규정했다.
산분이 가능한 장소로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 전용 장소와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이 포함된다.
특히 해양 산분 시에는 수면 가까이에서 진행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 가능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장례 수요를 해결하고 장지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기존 장사시설의 수요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가 유가족의 장지 비용 절감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