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9일(목)

산업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2월까지 접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9일부터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접수된다. (사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과 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중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에 해당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에너지를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 지원되며, 전체 평균 지원액은 36만 7000원이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던 바우처 사용 방식을 통합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하절기 사용 후 남은 바우처 금액은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이어지는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상기후 상황에 대응해 수급자들이 바우처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산업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대상도 올해 4만 7000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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