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 ‘동창회 모임 중’ 팻말 논란…등산객 통행 막은 황당 사건

경기도 포천의 한 호수공원에서 주말 등산객들의 통행을 제한한 ‘동창회’ 팻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등산로 입구에 ‘정상에서 동창회 모임 중, 우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이 세워져 방문객들의 불편과 황당함을 자아낸 것이다.
이 팻말은 지난 17일 낮, 경기 포천에 위치한 모 호수공원의 둘레길과 연결된 등산로 진입로 두 곳에 설치됐다.
당시 등산로를 찾은 A씨는 JTBC ‘사건반장’에 “둘레길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상한 팻말이 서 있더라. ‘동창회 모임 중이니 우회해달라’는 말에 다들 어이없어했다”고 제보했다.
문제는 단순히 한 곳만 막은 게 아니었다.
A씨는 “다른 쪽 입구로 돌아갔더니 거기에도 똑같은 팻말이 있었다”며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양쪽 길목이 모두 차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상으로 향하는 모든 주요 입구가 임의로 막히며, 주말을 맞아 산을 찾은 수많은 등산객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해당 팻말은 공식적인 공공기관 명의가 없는 사적 문구였으며, ‘동창회’가 사유지도 아닌 공공 등산로를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점유한 셈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공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상에서 동창회라니, 그게 이유가 되냐”며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상인은 한 명도 없냐”, “학교 이름도 공개하라”,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는 건 위법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공공시설이나 등산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차단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유지 여부나 허가 유무 등을 파악 중이며, 무단 통행 제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공장소의 사적 점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